성년후견과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법
성년후견과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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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과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법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년후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피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 중 한 명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후견인은 의사능력·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성년후견 개시후상속재산분할 협의 참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 방법

①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경우
  •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분할협의에 참여

  • 단,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이해충돌(이익상반행위) 문제 ⚠️

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인 경우 →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충

이 경우 민법 제949조의2에 따라 임시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익상반 판단 기준]
후견인 ──────→ 이익 증가
피후견인 ───→ 이익 감소  ∴ 이익상반 O → 특별대리인 필요

<절차 흐름>

상속 개시
    ↓
피후견인이 상속인에 포함 여부 확인
    ↓
후견인이 이해관계인인지 확인
    ├─ NO → 후견인이 대리하여 분할협의 참여
    └─ YES (이익상반)
           ↓
       가정법원에 임시후견인/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선임된 대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협의
           ↓
       협의 성립 → 상속등기 등 후속 절차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협의의 문제

  • 후견인이 대리하여 체결한 분할협의라도, 피후견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원은 후견사무 감독 과정에서 재산목록·분할협의 내용을 심사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후견인이 상속인인지, 후견감독인 유무 등)가 있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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