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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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나요? 

신의철 변호사

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에서도 반대로 많이 물어봅니다.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해서 퇴사 처리를 준비했는데 다시 번복했어요. 이게 철회가 가능한가요?"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다음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말을 번복했다는 문제라기보다, 사직 의사 표시가 어떤 법적 성격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직 의사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 의사는 일단 회사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말로 "저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한 경우,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보낸 경우, 문자로 통보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사직 의사가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는 것과 그 순간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판례는 사직 의사 표시가 일방적 해약 통고인지, 아니면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자는 청약인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철회 가능 시점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 해약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무엇이 다른가요?

사직 의사 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방적 해약 통고입니다. "나는 언제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자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합의해지 청약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방적 해약 통고는 회사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의해지 청약은 회사가 승낙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철회 가능 시점도 달라집니다.

사직 의사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 의사 표시가 일방적인 해약 통고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일방적 통고는 회사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철회 역시 회사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직이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자는 청약, 즉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의사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자로 사직서 수리를 하겠다"고 다시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했거나, 이미 그 사직 의사를 신뢰해서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고 철회가 회사에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했으면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단순히 회사가 내부적으로 인사 검토를 했다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철회가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후임자를 채용했거나, 퇴직금을 지급했거나,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라는 정도라면, 아직 철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는지, 철회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가 얼마나 큰지, 근로자의 철회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따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날 철회했다면?

"오늘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날 철회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이 경우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이 일방적 해약 통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다음날 철회 의사를 다시 표시하더라도 회사 동의가 없는 한 철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사직이 평가되고, 아직 회사의 승낙 의사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직서에 "퇴사하겠다"고 통보로 쓰여 있는지, 아니면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격이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날 철회했어도, 일방적 통고였다면 회사 동의가 필요하고, 합의해지 청약이었다면 회사 승낙 전까지는 철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한 경우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상사와 다투고 바로 사직서를 냈거나, 회식 자리에서 흥김에 말했거나, 압박 분위기에서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직 의사 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경우는 제출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퇴사를 요구했거나,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등의 경우라면 사실상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직 의사 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만약 회사의 압박, 강요, 기망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진정한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퇴사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이 또 이런 것입니다. "카톡으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보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의사 표시의 명확성입니다. 카톡이든 문자든 이메일이든, 명확하게 회사에 나의 퇴사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 의사 표시가 "나 언제 그만두겠다"고 하는 해약 통고인지, "내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하는 합의해지 청약인지에 따라서 이후 철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할 때는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자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날짜를 정해 통보하면 일방적 해약 통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사직을 원하니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합의해지 청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퇴사 의사는 카톡이나 문자처럼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에 도달하면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직이 일방적인 통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해지 청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 의사 표시가 다시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회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또 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직이 압박이나 강요 속에서 제출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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