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30분 폭행 후 사망 — 징역 12년, 왜 살인죄가 아닌가
사건 개요
2024년 4월, 경남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A씨(22세)는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30분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교제 당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로 침입했으며, 당일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총 14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 고 이효정 씨는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 경과 — 1심과 2심 모두 징역 12년
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주거침입·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반성문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심(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도 검찰은 다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살인죄가 아닌가 — 핵심 쟁점
유족과 여성계는 이 사건을 명백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여성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30분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법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살해의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이유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고, 이것이 형량을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성계의 목소리
2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5년 4월 30일, 경남여성회 등 58개 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무 살 창창한 이효정 씨는 살아갈 인생이 없으며, 유가족의 시간은 그녀가 사망한 지난해 4월에 멈춰 있다."
여성단체들은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감형 중단, 교제폭력처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짚어볼 점
이 사건은 교제폭력의 법적 공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어, 가해 행위의 반복성·계획성이 있더라도 개별 혐의별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살인의 고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상해치사로 기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형량의 상한을 낮추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본 글은 관련 보도자료 및 여성단체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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