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있는 거주지 주택의 시가가 쟁점이었고, 고순례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주택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었는데, 시가감정결과 현재 재개발 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3분의 1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피고가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순례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분노하며, 현재 재개발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이유와 재개발업체의 구입시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감정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재감정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 입장에서는 시가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잘못된 감정가대로 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고순례 변호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원고가 피고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 지분을 처분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고의 지분을 재개발 조합에 현시가대로 처분했고 이는 감정가의 3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지분도 피고가 처분한 가액대로 계산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 주택은 감정가가 아닌 현시세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감정가대로 했다면 시가의 3분의 1로 판결이 났을 것이고, 그 경우 피고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봤을 뻔 했던 사건인데 정말로 천우신조라고 할 정도로 피고 지분을 현시가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서 피고가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31년 경력, 성실함, 책임감, 성공적인 일처리를 자부합니다. 의뢰인의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는 수많은 승소사례, 소송의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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