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장기별거, 세 번째 이혼소송 끝에 이혼 인용된 사례
24년 장기별거, 세 번째 이혼소송 끝에 이혼 인용된 사례
해결사례
이혼

24년 장기별거, 세 번째 이혼소송 끝에 이혼 인용된 사례 

길인영 변호사

이혼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극심한 의부증과 반복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원고의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까지 부정행위 상대로 의심하며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심지어 식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혼인생활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1997년경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배우자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왔고, 배우자 역시 별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유책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4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고, 서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사실상 남남과 다름없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다시 한번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오랜 시간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어 온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단순히 과거의 유책 사유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와 혼인관계 실질 파탄 상태 자체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약 24년에 달하는 장기 별거 사실과 그동안 서로 연락이나 교류 없이 살아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판결문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혼인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분쟁만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유책성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죠.

특히 기존 손해배상 사건 및 과거 이혼 판결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오래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된 점,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현재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약 24년간 이어져 온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마침내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