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근로계약·위임계약·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측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
① 업무 내용의 종속성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는 점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는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휴가·외근·출장 등을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는 점
②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는 점
실제로 그 지정에 구속받아 근무하였다는 점
출퇴근 기록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였다는 점
③ 보수의 근로대가성
보수가 특정 업무 완성이 아닌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점
④ 사회보장 관련 처우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에 근로자로 가입되었다는 점
산재보험 등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점 (예: 수원지법 사건에서 산재 인정)
⑤ 인적 종속성·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
채용 경위가 일반 직원 채용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
⑥ 근로자에 부합하는 처우 사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처우받았다는 점
사업자등록 없이 순수하게 노무만 제공하였다는 점
독립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3. 사용자측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
① 위임·도급계약으로서의 계약 구조
계약서의 형식과 문언이 위임 또는 도급임을 명시한다는 점
계약 체결 경위상 독립적 전문가로서 영입되었다는 점 (헤드헌팅·특별 채용 등)
계약 목적이 특정 사무의 위탁 처리임을 보여주는 점
② 업무의 독립성·재량성
담당 업무를 독립적·포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
보고는 위임 업무 집행의 통상적 범위에 불과하다는 점
전결권 등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점
③ 일반 직원과의 차별화된 처우
급여 수준이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아닌 별도의 임원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점
법인차량·법인카드 등 일반 직원과 다른 특별한 처우를 받은 점
근태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④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상대방이 독립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
업무에 필요한 설비·도구·차량 등을 스스로 소유·부담하였다는 점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점
제3자를 고용하거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었다는 점
⑤ 사회보장 비적용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퇴직금·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⑥ 묵시적 합의 또는 수임인 지위의 인식
상대방 스스로도 계약의 실질이 위임계약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예: 서울고법 사건의 '황금 낙하산' 조항, 수원지법 사건의 퇴사 합의 관련 문자메시지)
계약 해지에 상대방이 합의하였거나 스스로 퇴사 의사를 표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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