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놀쟈 사건은 폐쇄형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이전 AVMOV 사건과 달리 성적 사진이나 영상물을 업로드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진 한 장쯤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분들의 법적 위험도를 진단해 드리고, 처벌 수위와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료 결제·다운로드 vs 불법촬영물 업로드, 무엇이 더 위험할까
흔히 유료 결제, 다운로드 이용자들이 법적으로 위험하단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경우가 이용자들 입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로더의 법적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이용자는 소지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 우선순위도 운영진과 업로더 다음입니다.
반면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카촬죄나 아청물 배포죄 적용에는 다툼이 있다 해도, 음란물유포죄 자체는 무리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는 소지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고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특정하는 대상입니다. 서버에는 누가 어떤 파일을 언제 업로드했는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해도 이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번 놀쟈 사건에서도 유료 결제자, 다운로더보다도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사진 한 장이든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수사를 피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 불법촬영물 업로드 시 법적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업로드 한 경우, 카촬죄가 적용되며, 이를 배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상대방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에는 저촉되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입증해 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즉,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아청물이라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업로드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므로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본인이 올린 영상에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다른 야동사이트에 있는 것을 옮겨 업로드한 것이라면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영상을 놀쟈에 재업로드한 경우도 동일하게 음란물 유포죄, 아청물 배포죄 등이 적용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재유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고의성 인정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자수 필요성과 시점
업로드 이력이 있다면 초고위험도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업로더를 특정한 이후에는 자수의 감경 효과가 없습니다. 서버 분석이 완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처분에 유리합니다.
자수의 방식과 진술 범위, 제출 자료까지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진 한 장쯤이야, 하시는 분들에게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라면 배포죄가 성립합니다. 건수나 분량이 처벌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놀쟈 수사는 현재 운영진에서 업로더로 수사가 확대되는 단계입니다. 업로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이력과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위험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