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안 쓰면 생기는 불이익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주주간계약 안 쓰면 생기는 불이익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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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안 쓰면 생기는 불이익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최철민 변호사

주주간계약(SHA)은 초기 기업법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없으면 경영권 분쟁 시 해결 수단이 없고, 코파운더의 주식 양도를 막을 수도 없으며, 핵심 인력이 지분을 들고 떠나도 속수무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간계약을 제때 작성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과 반드시 삽입해야 할 주요 조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주주간계약을 왜 제때 작성하기 어려울까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을 동업으로 설립할 때, 창업자들은 사업 열정과 형제애로 불타오르곤 합니다. 이때 주주간계약 작성을 하자고 누군가가 제안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며 주주간계약 작성을 미루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계약서 한 장의 부재가 돌이키기 어려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닙니다. 주주들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핵심적인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초기 기업법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주주간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2. 주주간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나요?

주주간계약은 동업계약의 일종입니다.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상호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회사 운영 방식·의사결정 구조·주식의 양도 제한·분쟁 해결 방법 등을 규율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관과 헷갈리시는데요. 정관(定款) 이 회사와 주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회사의 헌법 같은 공적 문서라면, 주주간계약 은 주주들 사이의 사적 합의를 담는 사적 문서입니다.

간혹 주주간계약임에도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 역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한 합의가 포함된 경우,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하면 의결권행사가처분 결정에도 회사가 구속되어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주주간계약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1) 경영권 분쟁 시 속수무책

주주간계약이 없으면 주주들 사이에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규칙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주주간계약이 없이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소위 "개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주주간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주주간계약이 없으면 주주들 사이에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내부 규범이 없다.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19가합53289 판결).

2) 코파운더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

주주간계약이 없으면 특정 주주가 외부인에게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정관으로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상법 제335조), 이는 양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제한에 불과합니다. 특히 VC 등 기관투자를 받는 경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조항을 보통 삭제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을 통해 주식처분제한(Lock-up)·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등을 규정해 두어야 원치 않는 제3자의 주주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간계약에서 주식양도제한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양도인과 제3자 간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식처분금지 조항을 위반하기 어렵습니다.


3) 의무근무조항이 없으면 핵심 인력의 이탈과 지분 회수를 막기 어렵다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나면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 근속의무(Vesting) 조항이나 퇴사 시 주식 매도 의무 조항을 두지 않으면,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주주가 지분을 유지하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미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만약 코파운더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채로 퇴사해버린다면, 잔류 창업자들은 후속투자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주주간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게 될 경우 보유 주식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해야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128105 판결).


4.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삽입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일까요?

1) 주식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일정 기간(보통 3년~5년)은 무조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기간으로 정할 경우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 다른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외부인의 주주 진입을 방지하고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근속의무(Vesting) 및 퇴사 시 주식 처리

공동창업자나 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날 경우 보유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주주가 지분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앞서 살펴본 주식처분금지 조항과 연동하여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결권 행사 합의

특정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지 사전에 합의해 두는 조항입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중요한 경영상 결정에 대해 교착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 소수 지분의 코파운더들은 본인들의 법적·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반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주주 코파운더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4)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주주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주주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경업금지의 경우 무한정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2~3년 이내 로 정합니다.


5. 주주간계약의 한계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앞서 주식처분금지 조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주간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회사 자체나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 특성상 권리의무·패널티 조항이 극단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도 이를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으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주주간계약의 특약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따라서 주주간계약 작성 시에는 각 조항의 효력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주주간계약은 단순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사업 초기부터 주주들 사이의 법률 관계 및 신뢰를 명확히 정립하는 필수적인 법적 기반 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동업 관계도 사업이 성장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주주간계약을 꼼꼼히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주간계약 핵심 정리 — FAQ

Q. 주주간계약과 정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관은 회사와 주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적 문서로 등기부에 공시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사적 합의를 담는 문서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Q. 주주간계약 없이 코파운더의 주식 양도를 막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양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VC 등 기관투자를 받으면 정관의 주식양도제한 조항은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에 Lock-up·우선매수권·Drag-along·Tag-along 조항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Q. 코파운더가 지분을 들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간계약에 근속의무(Vesting) 조항이나 퇴사 시 주식 매도 의무 조항이 없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채 퇴사하면 잔류 창업자들의 후속투자 유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Q. 주식처분금지 기간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보통 3~5년으로 정합니다. 그 이상 기간으로 정할 경우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Q. 퇴사 후 경업금지 기간은 얼마나 정할 수 있나요?

무한정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2~3년 이내로 정합니다.

Q. 주주간계약 조항이 너무 가혹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각 조항의 효력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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