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제 명의 재산 0원인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전담센터]“제 명의 재산 0원인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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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전담센터]“제 명의 재산 0원인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 

김수엽 변호사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5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지만, 통장도 집도 모두 배우자 명의인 상황.

이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법률적 쟁점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즉, 누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업주부의 가사노

동’도 명확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전략

전업주부 15년, 여기서 승부는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된 상태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법원은 통상 4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요소가 결합되면 5:5에 가까워집니다.

  1.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2. 재산 유지 및 지출 관리에 기여한 경우

  3. 장기 혼인으로 생활 공동체가 형성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가 고생했다”가 아니라

“이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 가이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1. 가계부 또는 생활비 흐름 정리

  2.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자료

  3.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지원한 정황

  4. 재산 형성 시기와 혼인 기간의 일치 여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 범위’입니다.

아파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1. 퇴직금

  2. 국민연금

  3. 예금 및 주식

  4. 혼인 중 발생한 채무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해 전체 재산을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혼인에서는 5:5 분할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접근하면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법리 싸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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