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ㅣ 준비서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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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ㅣ 준비서류편 

이동명 변호사

3. 법인설립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1)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할 기본사항

법인설립 준비서류를 묻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류는 결국 이 기본사항을 문서로 옮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사업목적·본점 주소·자본금·액면가·발행주식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주주 구성·임원 구성·대표이사·조사보고자·정관

특히 목적·주소·자본금은 설립등기보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보류되면 결국 사업 시작이 늦어집니다. 법인설립은 등기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까지 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2) 법인설립 필수서류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 기준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간단하게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도 얼마든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등기라면 준비물이 더 단순해집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님이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잔고증명서 파일입니다. 발기인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님이어도 되고 다른 주주가 될 발기인 명의 계좌여도 상관없습니다. 단, 실무상 증권사 CMA는 안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주주와 임원의 개인 공동인증서입니다. 전자등기에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임원이 여러 명일 때는 전자등기가 훨씬 편합니다.

반대로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인·미성년자·법인주주가 포함되어 있으면 서류등기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많이 놓치는 준비서류는 조사보고서입니다

법인설립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자가 되거나,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맡아야 합니다.

문제는 1인 법인입니다. 대표님이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까지 맡는 구조라면, 그 대표님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를 한 명 두지 않으면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비용이 100만 원 이상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맨에서는 1인 법인설립을 할 때도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 중 주식 없는 임원 1명을 준비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라면 설립 후 필요에 따라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방식도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기간·서류 핵심 정리 — FAQ

Q1. 법인설립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수임료를 제외하면 공과금이 핵심입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비과밀 지역, 전자등기 기준이면 공과금은 대략 10만 원대 중반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중과로 더 올라갑니다.

Q2. 법인설립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된 전자등기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 심사 기간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1인 법인도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항상 임원을 여러 명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보고서 작성 문제 때문에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를 1명 두면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Q4. 전자등기가 무조건 좋은가요?

대부분의 단순한 내국인 법인설립에서는 전자등기가 빠르고 편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주주가 포함된 경우에는 서류등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5. 설립등기만 끝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설립등기로 법인은 성립하지만,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세트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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