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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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이동명 변호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주제 3가지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설립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법인설립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한 번에 답을 드리고 싶지만, 자본금·본점 주소·전자등기 여부·공동인증서 준비 여부에 따라 비용도 기간도 서류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단순히 등기소에 서류 몇 장 넣는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처음 회사의 구조를 정하고, 그 구조를 정관과 등기서류에 정확히 반영한 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이라는 법적 주체가 태어나는 핵심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1)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나누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과금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과금은 법령과 자본금, 본점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마다 임의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둘째, 수임료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기대행 업체에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10만 원대, 어떤 곳은 30만 원 전후, 특수한 구조의 법인설립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맨은 법인설립 수임료 전액 무료입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등기맨이 창업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법인설립을 해드립니다. 추후에 변경등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잊지 않고 찾아오실 거죠?

셋째, 부대비용입니다. 법인인감도장·인감카드·서류 발급비·우편비·공증비 등이 상황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보고자를 공증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기맨 기준으로는 법인설립 수임료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서류발급비용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입장에서는 주로 공과금과 일부 실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2) 공과금은 자본금과 주소가 좌우합니다

공과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본금본점 주소입니다.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0.4%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구간을 많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공과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본점 주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처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본금이라도 비과밀 지역에서 설립하는 경우와 서울에서 설립하는 경우의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을 전자등기로 설립한다고 하면, 비과밀 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합해 대략 10만 원대 중반 수준이 될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은 40만 원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자본금은 무조건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주 낮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론상 100원). 그러나 실무는 다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등록·법인통장 개설·거래처 신뢰·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100만 원 이상, 무난하게는 500만 원~1,000만 원 전후를 많이 권합니다. 다만 공과금 부담을 고려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부터 자본금을 2,800만 원을 훌쩍 넘겨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자본금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외부 신뢰까지 고려한 실무 금액" 으로 정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1) 법인설립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법인설립 기간을 정확히 보려면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서류 준비 기간입니다. 상호·목적·본점 주소·자본금·주주·임원·정관 구조·잔고증명서·공동인증서 준비가 끝나야 등기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등 각종 법률문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둘째, 등기소 심사 기간입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등기관이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누구도 정확히 며칠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맨은 서류 준비기간, 등기소 심사기간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는데요, 전자등기 기준으로 서류 준비에 2~3일 정도, 등기소 심사에 일반적으로 3~5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인설립일을 특정 날짜로 딱 맞출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가끔 "창립기념일을 7월 8일로 하고 싶은데, 그날로 설립일을 맞출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한 날이 보통 설립일로 정해지거든요. 따라서 원하는 날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나중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지정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법인이 태어난 날이니 임의로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등록증은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한다는 증명"이니

개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일자로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3) 법인설립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

법인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등기소 때문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 상호 중복

  • 사업목적이 너무 애매하거나 부적합

  • 본점 주소가 사업자등록에 부적합

  • 잔고증명서 발급 기준 불일치

  • 주주·임원의 공동인증서 서명 지연

특히 외국인·미성년자·법인주주가 들어가거나, 주주가 여러 명이고 서명을 제때 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법인설립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1)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할 기본사항

법인설립 준비서류를 묻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류는 결국 이 기본사항을 문서로 옮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사업목적·본점 주소·자본금·액면가·발행주식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주주 구성·임원 구성·대표이사·조사보고자·정관

특히 목적·주소·자본금은 설립등기보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보류되면 결국 사업 시작이 늦어집니다. 법인설립은 등기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까지 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2) 법인설립 필수서류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 기준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간단하게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도 얼마든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등기라면 준비물이 더 단순해집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님이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잔고증명서 파일입니다. 발기인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잔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님이어도 되고 다른 주주가 될 발기인 명의 계좌여도 상관없습니다. 단, 실무상 증권사 CMA는 안 됩니다.

일반 시중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주주와 임원의 개인 공동인증서입니다. 전자등기에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임원이 여러 명일 때는 전자등기가 훨씬 편합니다.

반대로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인·미성년자·법인주주가 포함되어 있으면 서류등기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많이 놓치는 준비서류는 조사보고서입니다

법인설립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자가 되거나,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맡아야 합니다.

문제는 1인 법인입니다. 대표님이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까지 맡는 구조라면, 그 대표님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를 한 명 두지 않으면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비용이 100만 원 이상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맨에서는 1인 법인설립을 할 때도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 중 주식 없는 임원 1명을 준비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라면 설립 후 필요에 따라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방식도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기간·서류 핵심 정리 — FAQ

Q1. 법인설립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수임료를 제외하면 공과금이 핵심입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비과밀 지역, 전자등기 기준이면 공과금은 대략 10만 원대 중반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중과로 더 올라갑니다.

Q2. 법인설립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된 전자등기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 심사 기간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1인 법인도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항상 임원을 여러 명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보고서 작성 문제 때문에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를 1명 두면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Q4. 전자등기가 무조건 좋은가요?

대부분의 단순한 내국인 법인설립에서는 전자등기가 빠르고 편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주주가 포함된 경우에는 서류등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5. 설립등기만 끝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설립등기로 법인은 성립하지만,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세트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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