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ㅣ비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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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기간·준비서류 총정리 ㅣ비용편 

이동명 변호사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주제 3가지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설립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법인설립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한 번에 답을 드리고 싶지만, 자본금·본점 주소·전자등기 여부·공동인증서 준비 여부에 따라 비용도 기간도 서류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단순히 등기소에 서류 몇 장 넣는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처음 회사의 구조를 정하고, 그 구조를 정관과 등기서류에 정확히 반영한 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이라는 법적 주체가 태어나는 핵심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1)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나누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과금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과금은 법령과 자본금, 본점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마다 임의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둘째, 수임료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기대행 업체에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10만 원대, 어떤 곳은 30만 원 전후, 특수한 구조의 법인설립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맨은 법인설립 수임료 전액 무료입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등기맨이 창업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법인설립을 해드립니다. 추후에 변경등기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잊지 않고 찾아오실 거죠?

셋째, 부대비용입니다.

법인인감도장·인감카드·서류 발급비·우편비·공증비 등이 상황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보고자를 공증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기맨 기준으로는 법인설립 수임료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서류발급비용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 입장에서는 주로 공과금과 일부 실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2) 공과금은 자본금과 주소가 좌우합니다

공과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본금본점 주소입니다.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0.4%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구간을 많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정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공과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본점 주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처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본금이라도 비과밀 지역에서 설립하는 경우와 서울에서 설립하는 경우의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을 전자등기로 설립한다고 하면, 비과밀 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합해 대략 10만 원대 중반 수준이 될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은 40만 원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자본금은 무조건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주 낮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론상 100원).

그러나 실무는 다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자등록·법인통장 개설·거래처 신뢰·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100만 원 이상,

무난하게는 500만 원~1,000만 원 전후를 많이 권합니다. 다만 공과금 부담을 고려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부터 자본금을 2,800만 원을 훌쩍 넘겨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자본금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외부 신뢰까지

고려한 실무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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