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명예훼손 글, 작성자 찾을 수 있을까요?
익명 명예훼손 글, 작성자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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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명예훼손 글, 작성자 찾을 수 있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인터넷에 나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가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만 보이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글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삭제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익명 커뮤니티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명 게시글이라고 해서
언제나 작성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혼자서 곧바로 가입정보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먼저 게시글 자체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긴 뒤 수사 절차를 통해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할 수 있고,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글 작성자를 실제로 어떻게 특정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성자 특정은 IP 조회가 아니라 자료 확보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성자 특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IP주소나 실명 확인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 되는 게시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시글 화면을 가능한 한 넓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장 한 줄만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URL, 게시 시각, 작성 닉네임, 프로필 화면, 게시판 이름, 댓글 흐름까지 같이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도 어떤 게시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므로, 이 초기 자료가 작성자 특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글이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특정 난이도는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한 단계적 확인으로 이뤄집니다

명예훼손 게시글 작성자를 찾는 과정은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 플랫폼에 남아 있는 게시글 관련 정보와 접속기록이 문제 되고,
그다음 필요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통신사 기록을 받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을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혼자 “닉네임만 있으니 직접 추적해보겠다”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 계정 정보, 게시 시각을 최대한 빨리 남겨두고,
필요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공자는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도 분명합니다.
플랫폼 내부 로그, 가입자 정보, 접속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같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결국 명예훼손 사건에서 작성자 특정은 피해자가 혼자서 끝내는 작업이 아니라, 초기 자료를 잘 준비한 다음 수사 절차와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려워집니다

게시글이 아직 남아 있고, URL과 작성 시각이 분명하며,
국내 플랫폼에 올라온 글이고, 같은 계정이 반복적으로 게시한 흔적까지 있다면 작성자 특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캡처 한 장만 있고 링크가 없거나,
글이 오래전에 삭제되었거나,
해외 서비스라 로그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차명 계정, 공용 와이파이, 도용 계정, 우회 접속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정 이후에도 “실제 작성자가 누구냐”를 다시 다투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작성자 특정은 가능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자료를 남기고 얼마나 정확히 게시물을 특정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글 작성자 특정은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닉네임만 보고 곧바로 실명이 드러나는 구조는 아니고, 캡처, URL, 게시 시각 같은 초기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플랫폼 자료와 접속기록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 게시글도 특정 가능한 경우는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로그가 사라지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확보한 캡처와 게시물 정보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작성자 특정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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