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인설립 등기사항 입력 단계를 안내합니다. 공고방법·자본금·액면가·수권주식수·사업목적·임원 정보·법인인감 등록까지 실제 신청 화면을 전부 보여드리면서 과외하듯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시리즈 중 2편입니다.
→ 1편 다시 보기 [셀프 법인설립 따라하기 1편 | 인터넷등기소 접속부터 등기유형·상호 입력까지]
법인설립을 혼자서 셀프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의 차이점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설립 신청하는 시작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법인설립의 필수정보를 어떻게 정하고 어떤 문구로 입력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실제 신청 화면을 전부 보여드리면서 과외하듯이 설명드릴게요.
1. 공고방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주식회사 설립의 기본항목들을 입력하고 나면(상호명, 본점주소) 공고방법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공시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자공고를 기본으로 하고 서면공고도 부가적으로 기재합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아래 이미지처럼 등기맨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 '복붙' 하시면 됩니다.
2. 주식에 관한 사항(액면가·수권주식수·자본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은 소유주들을 '주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이 출자금을 납입하고 받는 증표도 주식이 아니라 "출자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99%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 시 주식회사는 자본금·1주의 금액(액면가)·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 수) 를 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팁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액면가: 100원 이상 (1,000원 이하 권장)
자본금: 100만 원 이상 권장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의 100배~1,000배 권장
위 사항들을 미리 확정한 다음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인터넷등기소 입력란에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발행주식내역"의 발행주식 수는 "자본금 ÷ 액면가" 인 것을 잊지 마세요!
3. 사업목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정관과 법인등기부 상단에는 사업목적이 기재됩니다. 법인은 자연인인 사람과 달리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도 기재하게 됩니다.
사업목적은 보통 여러 개를 정하는데요. 수십 개를 정해도 됩니다. 여러 개를 정할 때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목적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속 추가 입력해나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 셀프등기를 하면서 여기 "사업목적" 을 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하는데요. 등기맨이 아낌없이 팁을 드리겠습니다.
4. 임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그대로 대표입니다. 그러나 법인인 주식회사는 소유는 주주이고 경영은 대표이사·사내이사와 같은 등기임원입니다.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등기임원은 개인정보를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공개됩니다. 대표이사는 무려 자택 주소까지 공개됩니다. 대표이사 자체가 회사의 기관이고 송달장소로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 중에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는 셀프등기를 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 등기맨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5. 대표자의 법인인감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대표자를 비롯해 임원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셀프등기를 포기하고 저희 등기맨을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 스캐너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1) 법인인감도장 준비
"+인감등록" 버튼을 누르면 인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감이 미등록 되어 있을 테니 "스캔" 버튼을 눌러 인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저희 등기맨에서는 법인설립 자체를 무료로 해드릴 뿐만 아니라 만 원이 넘는 법인도장도 무료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만, 셀프로 하신다면 직접 도장집에 가서 1만 원 이상 돈을 내고 만들어 오셔야 합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 방법 (전자등기 절차와 장점) 확인하기
2) 법인인감 스캔 방법
스캔 버튼을 누르면 팝업으로 스캔 페이지가 열립니다.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스캐너 선택 없이 바로 스캔이 가능합니다.
스캔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스캔한 문서'에 인감이 날인된 위치로 사각형을 위치시켜 저장하면 인감 스캔이 완료됩니다.
⚠️ 주의: 정확하게 스캔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거나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매우 선명하게 스캔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큰 산을 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자등기의 꽃이 전자서명과 첨부서류, 수수료 납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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