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삼성, SK,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매년 지급받는 거액의 성과급(PS/PI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시점과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성과급,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의 원칙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기업 성과급은 단순히 운이 좋아 받는 돈이 아니라,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기본 원칙: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기여도 인정: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성과급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2. 지급 시점에 따른 포함 여부
성과급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는 '이혼 소송의 기준점' 당시 성과급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받은 성과급: 포함 / 통장에 남아있거나 다른 자산(부동산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 포함 / 아직 입금 전이라도 지급 액수와 시기가 결정되었다면 포함
장래에 받을 성과급: 세부 판단 필요 / 이혼 시점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제외될 가능성 높음
중요 포인트: 최근 판례는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기준일(보통 별거일 또는 소 제기일) 이전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면 소송 이후에 수령한 성과급이라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3. '이미 써버린' 성과급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성과급을 받자마자 유흥비로 썼거나, 몰래 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생활비 지출: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분할할 것이 없습니다.
임의 처분 및 은닉: 이혼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의 일탈'로 보아 해당 금액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퇴직금'과 '우리주식'
대기업 종사자라면 성과급 외에도 함께 챙겨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당장 퇴직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리사주 및 스톡옵션: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이나 옵션 역시 혼인 기간 중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전문가의 조언
대기업 성과급은 액수가 크고 지급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득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게임이 아니라,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과급 산정 기간과 혼인 기간의 중첩 여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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