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은 최근 판례를 통해 보호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과 장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법원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게임 표절 분쟁을 앞두고 있거나 개발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싶다면 이 흐름을 참고하세요.
1. 게임 저작권, 언제부터 인정됐나
2007년까지 법원은 게임의 장르와 규칙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전환점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사건에서 개별 요소가 아닌 요소들이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배열·조합된 전체 구조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는 2019년 게임 저작권 판결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매치-3 퍼즐 게임에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구성요소가 선택·배열·조합된 전체적 표현도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2. 게임 표절, 저작권 침해가 안 돼도 끝이 아니다
2023년 리니지M vs R2M 사건은 또 다른 법적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R2M이 리니지M의 게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유사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를 게임화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게임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는 것이죠.
3.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것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면 두 가지 기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구성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하면 책임 가능
게임 표절 분쟁은 이 두 경로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입증 방향과 청구 전략이 달라집니다. 게임 표절 분쟁이나 저작권 리스크가 궁금하다면 로톡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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