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상금은 계약서 문구가 먼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도급인이 자주 주장하는 것이 “공사가 늦어졌으니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체상금은 단순히 공사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지체상금률, 산정방식, 적용 기준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1일 1/1000”과 같은 문구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도급인이 그 계산식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지체상금 문구가 없거나, 일반조건이 실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공식대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문구가 있으면 정액 공제가 쉬워집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도급인은 약정된 산정방식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공사 지연 사실과 지체일수, 계약상 지체상금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준공일이 지났고, 수급인에게 지연 책임이 있으며,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도급인은 해당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무조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 원인이 도급인에게 있거나, 지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실제 공사가 중단·해제된 사안에서는 기산일과 종기, 감액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문구가 없으면 ‘지체상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다면, 도급인이 임의로 “통상 1일 1/1000이니까 그만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라는 정액 공제가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로 구조가 바뀝니다.
즉 도급인은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지연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수급인의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 손실, 금융비용 증가, 대체시공 지연비용 등을 주장하려면 각각의 발생 근거와 금액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계약서 문구가 없으면 정액 계산의 문제에서 실제 손해 입증의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4. 일반조건이 실제 계약 내용인지도 중요합니다
공사계약서에는 본문 외에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등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체상금 조항이 본문에는 없고 일반조건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일반조건이 실제로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붙임 일반조건에 따른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었는지, 양측이 이를 확인했는지, 간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는지, 계약 체결 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일반조건이 실제로 첨부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일반조건상의 지체상금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지체상금 항목이 삭제된 계약서는 더 신중히 봐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비어 있거나 삭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다른 부분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지체상금률만 공란이라면, 법원은 이를 단순 누락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체상금 약정을 두지 않은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빠져 있다면 정액 공제만 고집하기보다, 실제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급인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조항의 부존재, 공란, 삭제, 일반조건 미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문구가 없어도 손해가 일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도급인이 지연 손해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배상 범위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상 지체상금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발생 사실,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이 따로 검토됩니다.
실무상 법원이 거래관행상 지체상금률을 참고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이 있는 경우처럼 자동 계산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7. 도급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
도급인 입장에서는 먼저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본문, 특약, 일반조건, 첨부서류, 간인 여부, 지체상금률 기재 여부를 모두 봐야 합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만약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실제 손해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수익 상실, 금융비용 증가, 대체시공 비용, 입주 지연 손해, 영업개시 지연 손해 등이 있다면 각 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늦어져서 손해가 크다”는 표현은 부족합니다. 지연기간, 손해항목, 금액, 수급인 지연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8. 수급인이 다투어야 할 부분
수급인 입장에서는 먼저 지체상금 약정 자체가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빠져 있거나, 일반조건이 실제로 첨부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조항이 적용 제외로 되어 있다면 정액 지체상금 공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설계변경, 추가공사, 도급인의 자재 제공 지연, 기성금 미지급, 현장 인도 지연, 민원, 인허가 문제 등이 있었다면 수급인에게 지체 책임을 전부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액이 과도하다면 감액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고 해도, 실제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수급인 입장에서는 약정 성립 여부, 지연 책임, 지체일수, 과다 여부를 순서대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정리
지체상금 공제는 계약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률과 산정방식이 명확히 들어가 있으면 정액 공제 구조가 작동하기 쉽지만, 문구가 없거나 일반조건 편입이 불명확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 공식이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 구조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수급인은 정액 공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더라도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명확하다면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분쟁은 결국 계약 문구, 지연 책임, 손해액 산정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사건은 단순히 “며칠 늦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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