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동대표 자격상실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기각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윈회가 스스로 단체에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7894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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