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지목, 대입 기록 남기 전 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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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지목, 대입 기록 남기 전 해야 할 것들 

이주헌 변호사

[학교폭력/학폭위]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습니다 — 학폭위 심의 전, 이 전략을 모르면 4년이 날아갑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녀의 대입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그랬을까"라는 의문과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학교 일은 학교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조사에 무방비로 임하는 것입니다. 전담기구의 확인서 작성 요청에 자녀 혼자 응하고, 부모가 직접 피해학생 측에 연락을 취하고, 급하게 사과문을 제출하는 행동들이 심의 결과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능·논술·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제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제8호(전학) 처분은 졸업 시 삭제 심의 자체가 원천 배제됩니다. 초기 대응 방식 하나가 자녀의 4년을 결정합니다.


1. 법리적 검토

분쟁유형: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 조치) /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제260조(폭행), 제257조(상해), 제283조(협박), 정보통신망법 등 병합 적용

쟁점: ① 학폭위 5대 심의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도·화해도) 점수의 최소화 / ② 가해 행위 범위의 정확한 획정 및 쌍방 과실 여부 / ③ 처분 호수와 학생부 기재·보존 기간의 최소화 / ④ 민사상 부모의 연대배상 책임 범위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초기 진술 방식과 심의 대응 전략에 따라 졸업 시 삭제되는 제1~3호 처분과 졸업 후 4년 보존되는 제6~8호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심의 전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2. 핵심 쟁점 1 — 학폭위 5대 심의 기준과 처분 호수 결정 구조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도·화해도의 5개 지표에 각 0~4점을 부여하고 총점으로 처분 호수를 결정합니다. 총점 10점 이상이면 제6호(출석정지) 이상 중징계로 직행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학생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3호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4~5호 (사회봉사·특별교육):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거쳐 졸업 시 삭제 가능)

  • 제6~7호 (출석정지·학급교체):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적 삭제 가능)

  • 제8호 (전학): 졸업 후 4년 보존, 삭제 심의 예외 규정 원천 배제

  • 제9호 (퇴학, 고등학생 한정): 영구 보존

변호사 없이 심의에 임하는 부모들이 반복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감정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반성 없음' 항목에서 4점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사과문을 제출하여 고의성과 지속성 점수를 스스로 끌어올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합산 점수를 10점 이상으로 끌어올려 중징계를 자초합니다.


2. 핵심 쟁점 2 —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화와 소년보호처분의 실체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송되어 소년보호처분(제1~10호)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나, 제8호(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은 장기 격리로 인한 학업 단절을 초래합니다.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검사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일반 형사재판(기소) 중 하나로 분기됩니다.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피해자 측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 고소는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법정형 7년 이하 징역)로 의율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격상됩니다.

피해자 측이 학폭위 행정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로의 조사 기록을 공유합니다. 학폭위 진술이 형사 조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핵심 쟁점 3 — 민사 손해배상과 부모의 연대책임 범위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이 종결되더라도 민사 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행정·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부모의 연대책임은 자녀의 연령과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달라집니다.

  •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실무상 만 12세 이하): 가해학생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조각되고,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실무상 만 15세 이상): 가해학생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연대책임을 집니다.

담임교사로부터 자녀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전력, 이전 유사 행위의 반복, 부모가 적극적인 훈육이나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입증되면 부모의 배상 책임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적극적 손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로 구성됩니다. 가해 행위의 악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해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을 지연시킬수록 위자료 산정액이 증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3. 대응 전략 — 변호사의 조언

① 초기 진술 전략 설계

학폭위 전담기구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행한 진술은 이후 학폭위 심의, 소년보호재판, 민사소송 전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모든 절차에서 동시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자녀가 실제 행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획정하고, 쌍방 과실·선제 도발 등 참작 사정을 뒷받침하는 진술 논리를 사전에 설계합니다. 전담기구 확인서 작성 요청에 대한 응대 방식, 진술 거부권 행사 범위, 조서 내용의 검토·정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시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학폭위 심의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 타진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② 증거 확보 및 무결성 관리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는 수사·심의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학교 내외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여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은 자발적인 서면(사실확인서) 형태로 작성받습니다. 쌍방 폭행 정황, 피해자의 선제 도발을 입증하는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 역시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수집 절차의 적법성, 원본성, 편집·가공 여부를 분석하여 탄핵 가능한 지점을 식별합니다.

③ 학폭위 심의 동석 및 소년보호 사건 대응

학폭위 심의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심의 당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의성 결여, 행위 범위의 한계, 쌍방 과실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5대 심의 기준 각 항목의 점수를 낮추는 것이 서면의 핵심 목표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은 선도 가능성의 입증입니다.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폭력예방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내역, 부모의 구체적 훈육 계획서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세트로 구성하여 제출합니다.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경우, 금액의 산정과 제출 시기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소한 금액을 심의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행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④ 처분 결과 최적화 및 행정불복 전략

학폭위 심의에서 총점 9점 이하를 확보하여 처분 호수를 제4호(사회봉사, 졸업 후 2년 보존) 이하로 묶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처분 결과가 사실관계보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전학·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긴급한 전술적 과제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요건은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의 소명입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이나 쌍방 폭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집행정지 인용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단,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두 학생이 동일 교내 공간에 방치되는 상황은 피해학생 측의 강력한 보조참가 대응을 촉발합니다. 본안 승소 전략과 집행정지 신청의 타이밍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4.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행정 절차, 소년보호 형사 절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분쟁입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의 진술과 서면이 나머지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담기구 확인서 한 장이 민사 위자료를 결정하고, 학폭위 소명 논리가 소년보호재판의 선도 가능성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학폭위 심의 전 초기 진술 설계, 증거 확보, 그리고 처분 호수 최소화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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