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
약물 성범죄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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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 

안지희 변호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5825?sid=102

여성의당과 박은정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하였습니다.

버닝썬 사건 발생 이후, 대한민국은 강간약물인 GHB 원료를 5톤 수출하기까지 하는 GHB 천국이 되었으나, 버닝썬 사건 이후 GHB이용 강간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GHB를 주었으나, 하늘이 도와 피해자가 중간에 도망을 가 강간미수로 처리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약에 취한 뒤 강간을 당해버린 이후에는 GHB가 검출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 국회는 약물이 검출되면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였으나, GHB는 약 10년간 진행된 국과수 약물검출에서 단 1번도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더욱 교묘하게 영원히 들키지 않는 강간약물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고통받고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 검찰, 법정 밖에서도 약물 성범죄,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약물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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