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전 연인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전 연인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박신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 연인 아파트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신고, 경찰 송치되었으나 보완수사 끝에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년간 사귄 연인과 이별 후 술에 취해 전 연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5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 그리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 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 연인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였고, 이 사실이 전 연인에게 발각되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보완수사 결정 및 최종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가. 주거침입죄의 '침입' 해당 여부 — 공동현관 출입의 행위태양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침입'이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공용 부분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① 해당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② 거주자나 관리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는지, ③ 출입의 목적·경위·태양·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무단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출입한 아파트 지하 공동현관에는 시정장치나 경비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현관에 출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주거침입의 고의 존재 여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즉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 전 연인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당시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두 번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법리 전략과 방어 포인트

가. 공동현관 출입의 행위태양에 관한 적극적 주장

저는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상세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출입한 아파트 지하 공동현관에 시정장치나 경비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확보된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확인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외형적 관점에서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의 경우에도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출입 행위가 그러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나. 고의 부재에 관한 주장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요하는바, 의뢰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다. 스토킹 혐의로의 확대 차단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어 포인트는 단순히 주거침입 혐의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연인의 아파트를 찾아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함께 신고·수사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에도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처음부터 예의주시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수사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찾아간 것이고, 이전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전혀 받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현재 제기된 혐의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될 수 있는 혐의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 시정장치의 존재 및 작동 여부,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실제 사건에서 관철시킨 사례입니다.

둘째, 경찰 단계에서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 송치가 곧 기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전 연인 관련 사건에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적 방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마무리

전 연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스토킹 등 복합적인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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