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나는 어느 상황인가
현재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연락을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병원 안내에 따라 실손보험을 청구했고,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반환 요청 또는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각 상황마다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상황별 대처법
1.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 경위 정리 —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안내를 받아 청구했는지 기억나는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병원 측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안내 문서 등이 있다면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들은 나중에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청구 중단 — 현재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는 시점에 청구를 이어가는 것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사의 소명 요청은 형사 절차와 다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소명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수면무호흡증 등 마운자로의 허가된 적응증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
당화혈색소(HbA1c) 수치 등 당뇨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기록이 있는지 여부
진료기록 상의 내용과 실제 처방 목적이 일치하는지 여부
위 사항이 모두 부합한다면 정당한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명서 작성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단계에서의 부정확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참고인 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술 전 준비할 것
병원을 선택한 경위, 처방 과정에서 들은 설명, 청구 방법을 안내받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병원과의 대화 기록(문자, 카카오톡 등)을 출력해서 가져갑니다.
실제로 당뇨나 수면무호흡증 치료 목적이었다면 관련 진단서, 검사 결과지를 준비합니다.
진술 시 주의할 것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정해서 진술하지 않습니다.
병원 측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라도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불안감이 크다면 변호사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이 단계부터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공모 여부와 고의성입니다.
공모 여부 — 환자가 병원 측과 사전에 허위 진단명 또는 허위 치료 항목으로 청구하기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원의 안내대로 따른 경우와 병원 측에 먼저 보험 처리를 요청하거나 방법을 협의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고의성 — 청구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병원이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그냥 사인했다"는 상황이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SNS 등에서 청구 방법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병원에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고의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수 또는 자진 신고 여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진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보험금을 반환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시점과 방법, 반환 규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전략을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요약
행위적용 법률법정형허위 청구 보험금 수령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취득 금액 5억~50억 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3년 이상 유기징역취득 금액 50억 원 이상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사)의료법 제22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험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환자는 괜찮지 않나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병원 측의 언질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이미 청구한 보험금을 자진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 규모,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당뇨 진단을 실제로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당뇨 진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당화혈색소 수치 등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처방받았다면 정당한 청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처방 목적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SNS에서 청구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사전 검색 기록 자체가 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마운자로 관련 수사는 경찰과 금감원이 공조해 해당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전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불안하거나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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