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경계, “나가라” 한마디가 만드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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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경계, “나가라” 한마디가 만드는 차이 

유진명 변호사

1.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같은 공간을 전제로 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출발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처음 들어갈 때부터 타인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순간 바로 성립합니다. 반면 퇴거불응은 처음 출입은 적법하거나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후 거주자나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행위라도, 출입 당시 상태가 위법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나가라” 한마디는 적법 체류를 위법 체류로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가라”라는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퇴거요구’가 존재했다는 기준점이 됩니다. 즉, 그 전까지는 적법하게 머물고 있었더라도,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퇴거불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반드시 반복될 필요도 없고, 길게 설명될 필요도 없으며, “나가라”와 같이 명확하고 인식 가능한 표현 1회로도 충분합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상 체류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묵시적 퇴거요구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처음부터 ‘침입’이었다면 퇴거불응은 따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출입 자체가 위법한 경우라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잠긴 장소를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명백히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 시점에서 이미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이후 “나가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은 별도의 퇴거불응죄를 추가로 인정하기보다 주거침입 하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처음이 위법이면 끝까지 주거침입, 처음이 적법이면 이후 퇴거불응으로 전환된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정리가 명확해집니다.

4. 퇴거불응은 ‘요구의 정당성’과 ‘응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퇴거불응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나가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요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요구한 사람이 실제 관리권한이 없는 제3자라면 퇴거요구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즉시 퇴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응으로 보기 어려운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퇴거불응은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고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나가지 않아 ‘유책한 지체’가 발생하는 순간 기수에 이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5. 결국 판단은 ‘출입 당시’와 ‘퇴거요구 이후’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봅니다. 먼저 처음 출입이 침입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장소였는지, 통상적인 방법이었는지, 관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요구 이후에도 나가지 않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한 번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의 적법성 → 퇴거요구 존재 → 불응 여부’라는 순서로 구조화해서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말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유형 사건은 법리보다 사실관계 입증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가라”는 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녹음, CCTV,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퇴거요구의 존재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언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순간의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경계는 단순히 “들어갔느냐, 안 나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의 적법성과 퇴거요구의 존재가 결합되면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나가라” 한마디는 적법 체류를 위법 체류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초기 출입 단계부터 퇴거요구 이후까지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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