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 가능 범위와 실무상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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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 가능 범위와 실무상 주의점 

유진명 변호사

참고인 조사, ‘협조’가 아니라 ‘임의’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는 형식상 협조 요청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조사 도중 언제든지 중단하고 퇴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참고인이니까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진술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지위이기 때문에, 조사 대응의 기본 원칙은 “선별적 대응”입니다.


진술거부는 ‘전면 거부’뿐 아니라 ‘질문별 거부’도 가능합니다

참고인 단계에서는 흔히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형식적인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애초에 진술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 단위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조사에 출석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고, 특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충분히 허용되는 대응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불응 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인이지만 ‘피의자처럼 조사’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형식이 아니라 조사의 실질입니다. 참고인으로 불려갔더라도 조사 내용이 본인의 행위나 책임과 직접 연결된다면, 이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준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의자신문에 해당하게 되고, 진술거부권 고지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진술을 받아낸 경우, 해당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되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해당 진술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려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부르는지”입니다. 단순 목격자 진술인지, 아니면 공범 관계, 금전 흐름, 연락 내역 등 본인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본인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사 초반부터 신분 확인과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참여를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을 시작하는 경우, 그 진술이 이후 피의자 전환의 핵심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압적 조사 정황과 기록 확보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출석 요구나, 불응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절차 위법 또는 인권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화 내용, 문자, 조사 과정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방어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다’와 ‘허위 진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인은 법정 증인과 달리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허위 진술이 곧바로 위증죄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구성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범인도피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답변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 후 답변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형식상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의자 전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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