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후 약 3시간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과 운전을 결합한 사안은 재범 위험이 높고 공공위험성이 크다며 실형 또는 최소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학적 사유로 복용하던 약물과 심리적 문제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뿐, 마약 사용이 반복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일상·건강상태·투약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투약–운전 사이의 영향력 다툼
본 법무법인은 의료 자문을 통해 “투약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약물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전문의 의견을 확보하였고,
투약 직후 운전이 아니라 수 시간 경과 후 운전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공공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상습성·중독성 없음’ 입증
의뢰인은 평소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아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마약을 접하였으며,
이후 다시 사용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신과 치료 기록,
심리상담 이력,
마약류 검사 결과 음성 자료 등을 제출하여 상습성 및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생활환경과 직업 안정성 강조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및 가족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종합되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적극적인 반성 및 양형자료 제출
직접 작성한 반성문, 피해 우려 방지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태도가 진정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을 일회성·우발적 투약으로 평가하고, 운전 당시의 위험성 역시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초범,
치료경력,
사회적 지지,
진지한 반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후 운전 사건에서 흔치 않은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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