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먼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대습상속 구조 완전정리)
형이 먼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대습상속 구조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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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먼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대습상속 구조 완전정리) 

유지은 변호사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는 슬픔만큼이나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 바로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재산의 향방을 두고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곤 하는데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형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럼 형수님이 상속 받는 거 아닌가요?”

직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가족이고, 같이 살았고, 실제로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상속은 “누가 더 가까운 가족인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 구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습상속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왜 조카가 상속을 받나요? (대습상속의 개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생존해 있는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남인 형이 부모님(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형이 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동생은 "형은 이미 없으니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죽은 형의 자식들(조카)과 형수에게 형의 몫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즉, 조카들이 형의 '대역'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수님도 상속권이 있나요? 재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분쟁이 많은 대목입니다. 형이 먼저 죽고 형수님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형수님도 죽은 형의 배우자 자격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형수님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을 하는 순간 민법상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혼한 형수님은 더 이상 시아버님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순위, 형제보다 조카가 앞선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죽은 형의 자녀들이 '형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1순위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동생(3순위)보다 죽은 형의 아들(조카, 대습상속인으로서 1순위)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 했는데..." 할아버지 유산, 조카가 또 받을 수 있나요?

실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놀라고,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는 가장 허탈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아버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유산까지 자동으로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조카가 과거에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발생하는 대습상속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즉, 아버지의 빚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한 자녀들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모의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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