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라더니 왜 검찰로 '송치'하죠?"
[가정폭력 사건, 불송치가 없는 이유와 정당방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송미루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며칠 뒤 우편으로 날아온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덜컥 겁부터 나게 됩니다.
분명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통지서에는 붉은 글씨로 '검찰 송치'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말을 바꾼 걸까요?
제가 결국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말을 바꾼 것도, 여러분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론하여 무혐의(불기소 의견)를 이끌어낸 '존속상해' 방어 성공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한 법적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칼을 든 아버지를 막아선 아들 A씨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밤,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주사가 심했던 아버지가 만취 상태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심지어 회칼(사시미)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침대로 밀쳐 앉히고,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흥분한 아버지는 도리어 112에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A씨는 졸지에 '존속상해'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밀착 방어]
저는 A씨의 변호인으로서, A씨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로부터 어머니와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제압 시간도 1분 내외로 짧았으며, 아버지가 주장하는 '늑골 골절' 상해는 A씨의 제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핵심 체크포인트: 가정폭력 사건에는 '불송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A씨가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는 사안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선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다릅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에는 일반 형법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을 때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할 의무(전건 송치주의)가 있습니다.
즉, 법 구조상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덮는 '불송치'라는 권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경찰의 속마음: "혐의는 없지만, 법 때문에 일단 검찰로 보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분명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는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의견은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무죄(무혐의)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꼬리표(의견서)를 붙여서 검찰로 서류를 넘긴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표현합니다.
4. 송미루 변호사의 한 끗 조언
경찰이 '혐의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여 검찰에 넘겼다면,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송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적혀 있더라도,
그 앞에 '혐의 없는 사안이나'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요약하자면!
일반 형사사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가정폭력 사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 법 때문에 무조건 송치 (불기소 의견)
억울하게 가족 간의 분쟁에 휘말려 피의자가 되셨나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정당방위를 입증해 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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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이 무혐의라더니 왜 검찰로 '송치'하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ce8830a454cc9ba9771d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