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없는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즉 카카오톡 1:1 채팅, 문자, 개인 DM처럼
오직 한 사람만 보는 구조라면,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도 단순한 개인 대화만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핵심은 ‘욕설을 했는지’보다 ‘제3자에게 퍼질 수 있었는지’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전파가능성입니다.
즉 겉으로는 1:1 대화처럼 보이더라도,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보낸 사람도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막연히 “상대가 캡처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그 상대방이 퍼뜨릴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피해자에게 나중에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1로 욕설을 했고,
B가 그 내용을 피해자 C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처음부터 공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보낸 당시” 기준으로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사후적으로 누군가가 캡처를 보여줬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 대화 사건에서는
실제 전파 여부보다
전파될 가능성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1:1 대화가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1 대화가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회사 관계자, 단체 운영자, 분쟁 당사자처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할 동기나 필요가 뚜렷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나 관리자에게
특정 직원을 “양아치”, “쓰레기”라고 보내면,
그 메시지가 내부 공유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 내용 자체가 외부 전달을 예정한 형식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라”,
“이 사람 실체를 퍼뜨려라”와 같은 구조라면
1:1 대화라도 사실상 공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미 “이거 캡처해서 공개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뜻을 보였는데도
계속 모욕적 표현을 보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과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5. 반대로 단순한 개인 감정 표현에 그치면 공연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친한 지인 사이의 사적인 대화,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따른 1:1 메시지,
제3자 전달을 전제로 보기 어려운 개인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가 멀고,
그 내용을 굳이 퍼뜨릴 동기나 이해관계가 없으며,
실제로도 비밀 대화처럼 오간 정황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욕설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외부로 퍼질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도
단체방에서 한 말과 1:1로 보낸 말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1:1이 아니면 공연성 판단은 훨씬 쉬워집니다
오픈채팅방, 단체카톡방,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애초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구조에서는
공연성 인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즉
1:1 대화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성인데,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쉽게 충족됩니다.
다만 소수 인원 단체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여 인원, 상호 관계, 대화 성격, 외부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실무상으로는
1:1 대화보다 단체방 사건이 훨씬 위험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7.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와 ‘캡처·전달 정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1:1 대화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포인트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관계자인지, 피해자와 밀접한 사람인지, 분쟁 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전파가능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대화 전후 경위입니다.
상대방이 조치를 요구받는 상황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캡처, 전달, 공개 예고, 실제 전송 여부 같은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결국 1:1 모욕 사건은
욕설 자체보다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를 입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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