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로 맞장구친 성적 대화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성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나만 문제되느냐”,
“상대방도 맞장구쳤는데 통매음이 되느냐”
는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일정 부분 호응했다는 사정은 분명히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는지,
③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서로 호응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고, 대화 전체 맥락, 호응의 정도,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대화 수위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통매음은 ‘성적인 대화’ 자체보다 ‘일방성’과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매음을 “야한 말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 정도로 이해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일방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된 분위기에서 성적 농담을 주고받거나, 상호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경우라면, 통상적인 사건보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도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거나, 같은 수준의 성적 대화를 반복적으로 이어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성적 내용을 들이밀었다’는 구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관계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입니다.
3. 상대방의 호응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성적 대화에 호응했다는 사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일방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강제로 접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성적 욕망 목적 판단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목적범이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 상호 flirt, 관계 발전 과정의 대화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일방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상대방과 상호적인 대화 흐름이 있었다면, 후자의 목적을 단정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호응이 있었다는 사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 호응이 어디까지였는지, 어떤 시점까지였는지, 이후에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동의의 범위’와 ‘거부의 시작 시점’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상대방이 언제까지는 호응했고, 언제부터는 거부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한 대화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거나,
구체적인 성적 묘사로 넘어가거나,
사진·영상 요구, 특정 행위 요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초반에는 웃어넘기거나 어느 정도 맞장구쳤더라도, 나중에는 부담을 느끼며 대화를 끊고 싶어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그만하라”,
“할 말 없다”,
“끊겠다”,
“싫다”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도 성적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호응이 있었다는 기존 사정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에 호응했느냐”보다도, 언제까지 호응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5. 서로 성적인 대화를 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전형이 있습니다
상호적인 성적 대화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했거나 대화를 끊으려 했는데도, 계속해서 성적인 말을 보내거나 통화를 이어가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일부 호응보다 이후의 일방적 지속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범위를 넘는 급격한 수위 상승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flirt 수준의 대화였는데, 갑자기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특정 신체 부위 언급, 음란 사진·영상 전송, 자위 요구 등으로 넘어갔다면, 앞부분의 분위기만으로 전체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반복성이 결합되면 더 불리해집니다.
상대방이 반응이 애매하거나 소극적인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취지의 성적 표현을 반복하면, 법원은 단순한 상호 flirt보다는 일방적 성적 접근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6. 사후에 “그때는 맞장구쳤지만 사실 불쾌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실무상 자주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 당시에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신고하면서 “사실은 불쾌했지만 분위기상 맞춰준 것뿐이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후 진술 하나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국 대화 전체 흐름, 전후 문맥, 상대방의 표현, 거부 시도, 이후 차단이나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특히 일부 캡처만 떼어 놓고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전체 대화 로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누가 먼저 어떤 표현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답했는지,
중간에 불쾌감이나 거부 취지가 있었는지,
대화 종료 직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검토됩니다.
즉, 사후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호응이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처음에 호응했으니 끝까지 괜찮았던 것”으로도 자동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7. 플랫폼 성격과 관계 맥락도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대화가 오간 플랫폼의 성격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SNS DM인지, 소개팅 앱인지, 성인 대상 랜덤채팅인지, 익명 채팅방인지에 따라 대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용 또는 랜덤채팅 플랫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그 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성적 대화를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는가”를 판단할 때 보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연인이나 썸 관계에서 오간 대화인지,
서로 호감을 표현하던 단계였는지,
완전히 초면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표현이라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통매음은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범죄가 아니라, 관계와 맥락 전체를 보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8.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부분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부 메시지만 보고 전체 사건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앞부분에서는 서로 농담처럼 주고받다가,
중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부 자극적인 표현만 떼어 놓으면 일방적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상호적 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 로그 확보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누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꺼냈는지,
상대방이 먼저 수위를 올렸는지,
상대가 맞장구친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거부 표현은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
그 이후에도 대화가 계속되었는지
이런 요소를 전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부분 캡처는 맥락을 왜곡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가능하면 전후 문맥 전체를 보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방어 포인트를 만들려면, “상대도 호응했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호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자료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9. 결국 이 사건은 ‘상호성’이 있었는지, ‘일방성’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통매음 사건에서 분명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적으로 대화가 오갔고,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적 대화를 받아들였으며,
그 과정에서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통매음 성립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끊으려 했고,
그 이후에도 성적 표현이 계속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호응했느냐 아니냐”의 이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처음에는 상호적이었는지,
언제부터 일방적으로 변했는지,
그 변화를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0. 마무리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도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서로 성적 대화에 호응했던 사안이라면, 이는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적인 대화 분위기, 상대방의 적극적 참여, 거부 의사 부재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부 의사 이후의 지속, 급격한 수위 상승, 일방적 반복 전송, 전체 맥락상 강요적 성격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한두 문장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구조와 흐름입니다. “서로 맞장구쳤다”는 말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 상호적이었는지, 어디서부터 상대방의 동의 범위를 넘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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