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황혼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해결사례
이혼

황혼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류현정 변호사

승소



혼인유지기간이 긴 경우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2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이혼을 말합니다. 서로 오랫동안 함께 부부로 지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이 무척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라고 하여도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보통 자녀의 연령이 높기에 양육비용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다소 많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황혼 이혼 시에는 부담이 될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여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보다 유리하게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도 이혼을 하기 전 별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했고 그 과정에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길 경우 청구 금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식으로 양육비를 보낸 바는 없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용돈을 지원해주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칫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나 모두 성인이라면 자녀의 문제는 없겠으나 이혼 자체에 대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혼인 파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의견이 크게 달라지게 됨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황혼 이혼의 경우 부부가 모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는 가에 따라서 노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며, 결혼생활이 긴 것에 비례하여 분할해야 하는 재산의 규모도 큰 편이라 분쟁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실질적인 혼인파탄 사유와 실제 혼인지속기간,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황혼 이혼,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황혼 이혼을 진행하면서 가급적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은 물론이고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의 양육비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을 이끌어내어 최대 금액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B씨의 경우 A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이 이혼의 주된 이유라는 점을 주장하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가 가정경제는 물론이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바가 없기에 A씨의 기여도는 4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에게 640만 원의 과거양육비는 물론 자녀의 대학등록금 중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와 같은 B씨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요. 우선 해당 혼인관계의 경우 B씨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과 의처증 등 B씨의 문제로 인해서 혼인파탄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다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기에 따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상대방은 A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4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이며, 또한 A씨가 혼인기간 내내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자녀의 양육도 도맡아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A씨가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생활비를 마련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기여도를 50%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

B씨는 과거 양육비로 640만원과 자녀의 대학등록금 일부를 요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그간 정식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에게 꾸준하게 용돈을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의복과 신발을 구입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꾸준하게 실질적인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외에 별도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A씨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그 결과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는 물론이고 장래 양육비도 적정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며,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은 후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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