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유할 사례는 '1심에서 기각되었던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항소심에서 성립'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다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유지를 원치 않았기에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소로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되었고, 항소심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배우자의 폭언 및 배우자 집안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애정과 신뢰관계등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음을 최대한 주장
- 의뢰인의 1심 이혼청구 이후 별거가 지속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
-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탓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부정행위와 별개로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주장하였고, 친권 및 양육자로서 의뢰인이 더 적합한 사정임을 소명하고 가사조사등을 적극 요청함
3. 사건의 결론
- 이혼성립
- 약2억원의 재산분할금 수령,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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