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지민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면 부모님은 "학교가 사실대로 판단해 주겠지"라 믿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명확한 법리적 소명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억울한 사정도 서류상에는 '가해 학생'으로 남을 뿐입니다.
저희의 역할은 자녀가 입시라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과거의 기록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본인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조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처분이 결정된 상황이라도, 입시 전 학생부 기록을 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경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즉시 검토하셔야 할 세 가지 실무적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받은 징계,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실질적인 3가지 방법
✔️행정심판
처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수위가 가혹하다면, 통보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를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춰 기록을 원천 삭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이며,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을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정지 (입시 기간의 실익 확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입시 전형 중 징계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으면, 징계 효력이 멈추고 학생부 기재가 중단됩니다. 수험생이 기록 없는 학생부로 평가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징계 처분의 원천 취소)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의 과정의 증거 채택 오류나 재량권 남용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한 중징계 상황에서 기록을 소급하여 말소시키고 학생부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법률적 수단입니다.
⚖️ 전 학교폭력 심의위원인 변호사의 조언
학교폭력 기록은 이제 단순한 학생부 기재 사항을 넘어, 대학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평가 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필수로 확인하므로, 예상치 못한 처분 하나가 입시 자료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입시 전형에서 부당한 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을 통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학생부 내 징계 기록의 노출을 선제적으로 통제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은 직후가 기록을 바로잡고 아이의 대입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결과로 증명해 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수험생활이 잘못된 처분 하나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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