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은 실수가 아니라 기준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과실은 실수가 아니라 기준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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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은 실수가 아니라 기준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주세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영역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같은 처치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정 수준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역시 단순히 결과만을 두고 의료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인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즉 정해진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자에게 중요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와 무관하게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의료소송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과정과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영상자료 등은 당시 의료행위가 어떤 기준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단편적인 증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의학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검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사안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는 의료분쟁에 대해 기록과 기준을 중심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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