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ㅣ26년 퇴임>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맡기려고 변호사를 찾다보면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과연 '검사 출신'이 단지 포장용 타이틀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전문가가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전문가가 맞고,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1차 수사를 진행하여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송치 또는 불송치된 경찰의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검사가 하는 일을 살펴볼까요?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검토하여 청구하거나 기각합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1차 수사가 종결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합니다.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라고 판단되면 기소를 결정하고, 무죄라고 판단된다면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정하여 공소유지를 합니다.
보시다피시 검사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도적인 양의 형사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수히 많은 사건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마치면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로 보내게 되고, 검사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많은 사건의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합니다(보통 검사님 한분이 하루에 배당받는 사건 수가 10건 정도니까 한달에 200건 정도의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십니다...그래서 검사님들이 퇴근을 못합니다 ㅜㅜ).
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중 한 달에 150-200건 정도의 사건을 직접 처분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2,000건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셈입니다.
또한 검사는 재판에도 출석하여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보통 공판검사 1인당 재판부 2개를 담당하고 재판은 일주일에 4일 정도 진행되며 각 재판부마다 하루에 2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진행하니까 한 달에 약 320건(6개월 동안 약 1,920건)에 달하는 형사 사건의 재판 과정을 눈 앞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명의 검사가 접하는 형사 사건의 수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관여하는 동시에 엄청난 숫자의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직접 처분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충실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나의 변호사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검사 출신ㅣ26년 퇴임>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대표변호사에게 맡겨주신다면 검사의 경험과 변호사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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