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혼자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스토킹 범죄 엄단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입회를 할 때 웬만하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감찰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자칫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가 감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안 되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더라도 어차피 기소 여부 판단은 검사님이 하는 것이고 검사님이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검사님의 책임,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스토킹 사건 감찰 대상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에 대해 불송치를 했는데 추후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감찰 대상이지 스토킹범죄가 안 되는 사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 판단하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 그대로 문답을 만들어서 대충 답변 받고 검찰에서 판단하라고 보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인정하고 합의를 하거나 형사조정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사 다수로부터 상담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서 돈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거나 차라리 불에 태워버리면 버렸지 여자 고소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극혐이기도 하고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런 방향이라면 수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통매음 고소대리, 즉 피해자 측의 상담이나 수임을 받지 않은 이유도 비슷한 것입니다.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형사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는 취지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해서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스토킹범죄 조사 분위기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대충 조사 받으면 대충 처벌받은 것이 보통이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를 텔레그램에서 반포한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습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반포에 대해, 다른 매체보다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검찰청을 보면 알겠지만 수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경남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경남경찰청 수사관분이 집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준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임한 이후 연락해서 경남경찰청으로 출석하겠다고 하고 빠른 일정으로 조사일을 잡았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가 자주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바로 조사받고 해결하는 것이 승산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좋게 마무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에는 창원이 더 멀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 경남경찰청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핸드폰 등 압수물에서 딱 그 사건에 한하는 것만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죄 부분에 대해 소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남경찰청으로 출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남경찰청 수사관분에게 미리 연락해서 의견을 전달해두었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길지 않게 30분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죄는 모두 제외하고 해당 건으로만 송치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참관한다고 거기에서도 변호사하고 같이 나와서 계속 보면서 앉아 있는 한심한 경우들을 몇 번 보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일일이 분류해서 여죄 다 처벌되게 됩니다. 귀찮게 하면 수사관이 귀찮으니 일부 빼주는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렌식 전문을 표방해서 과한 변호사비를 받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변협 전문등야 등록에 포렌식은 없기도 하고 포렌식이 뭔 전문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이어지는 포렌식 절차, 즉 어떤 것에서 어떻게 삭제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복원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저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변호를 무수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의 경험치가 어떤 변호사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국을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찰청 사이버수사 몇 팀 수사관분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 텔레그램 반포 건이 어떻게 포착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포한 것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고 텔레그램을 진번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진번이 아닌 가번을 사용한 사람은 이 사안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문제 된다면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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