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장소에서 어느 한 남성으로부터 자위행위와 사정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검거하였으나
가해자는 소년범이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위한 선처 의사가 있는지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의 의사도 없었고
선처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흔들림 없이 처벌기관에게 전할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 하였습니다.
수 많은 피해자 변호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 많은 합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해 주지 않았고
검찰은 소년부 송치 아닌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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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HY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97ad89f37c09d00a274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