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배우자의 거짓 주장, 증거 없이도 통할까요? | 이혼 | 로톡
[가사ㆍ이혼]  배우자의 거짓 주장, 증거 없이도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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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배우자의 거짓 주장, 증거 없이도 통할까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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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통해 유책성을 희석하려는 사례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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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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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존재하지도 않은 사건을 꾸며 의부증 등으로 몰아가며 재산분할을 줄이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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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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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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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A씨가 의심이 많고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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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남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여러 개 만들어 일관성 있게 진술하며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가사조사에서도 거짓말을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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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증거가 없으면 재판부가 그 주장을 믿지 않을지,

또 자신이 녹음한 증거가 많으면 불리하게 보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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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면 증거 없이도 재판부가 믿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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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재판에서는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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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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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일관된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의뢰인이 법리적으로 이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재판부가 일시적으로 심증을 잘못 형성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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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짓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결혼 중 녹음한 증거를 제출하면 불순하게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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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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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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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는 상황에서 녹음한 것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기보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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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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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녹음 파일이 많을수록 이를 정리·분류해

논리적으로 ‘사실관계 흐름’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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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많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Q3. 배우자가 ‘파탄 시점’을 몇 년 앞당겨 주장하면, 재산분할이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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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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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통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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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각방이었다’고 주장해 혼인 파탄 시점을 앞당기면,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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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려면, 혼인생활이 계속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생활비 지급 내역, 사진, 메시지, 공공요금 납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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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거짓 주장, 가스라이팅, 재산분할 축소 시도로 힘드신가요?

​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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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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