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까지 넘겼다면 배임죄 고소 가능할까?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까지 넘겼다면 배임죄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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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매매/소유권 등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까지 넘겼다면 배임죄 고소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의 기본 구조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등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1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이를 악용하여 이중매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배임죄 성립은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언제 계약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언제부터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아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는 행위는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의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므로, 이 시점에서 배임죄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이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배임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원래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명확한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매수인도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많은 분들이 제2매수인도 같이 처벌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협력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기존 계약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적극 개입한 경우라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정을 알았다는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서, 해당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까지 가능해지며, 민사적으로도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구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중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금 지급 여부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인지, 중도금까지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상태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히 계약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언제 지급했는지,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작스러운 제2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로 고민중이시라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상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이중매매, 그리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까지 넘어간 경우라면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사건의 결론은 계약 단계, 자금 흐름, 등기 시점, 제2매수인의 관여 정도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민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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