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어쩌다 몇 번 했을 뿐인데..." 형량을 가르는 '상습'도박의 판단 기준
[도박] "어쩌다 몇 번 했을 뿐인데..." 형량을 가르는 '상습'도박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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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어쩌다 몇 번 했을 뿐인데..." 형량을 가르는 '상습'도박의 판단 기준 

신상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오늘은 도박 사건 실무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 바로 '상습성'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며 "정말 어쩌다 몇 번 했을 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의 수위는 일반 도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단순 도박과 상습도박, 하늘과 땅 차이인 처벌 수위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른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판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상습도박죄'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횟수가 적으면 상습성이 부정될까? 대법원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상습'이라는 단어 때문에 도박을 한 '횟수'나 '기간'만이 기준이 될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상습성을 단순히 기계적인 횟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상습성을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정의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도박의 횟수 및 기간

  2. 도박의 종류와 방법

  3. 도박에 건 판돈의 규모

  4. 행위자의 연령, 직업, 재산 상태

  5. 도박 전과 유무

즉, 단기간에 단 몇 차례만 도박을 했더라도 그 판돈의 규모가 행위자의 재산 상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면 '도박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상습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더라도 베팅 금액이 극히 소액이며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상습성을 다투어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단도박에 대한 의지와 객관적 입증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명백한 물증을 바탕으로 전체 베팅 금액과 기간을 산정하여 피의자를 압박합니다. 이때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뿐인 반성은 수사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도박 횟수나 금액 중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찾아내어 실체적 진실에 맞게 바로잡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 센터 등록 및 정기적인 심리 상담 내역, 안정적인 직업 활동, 가족들의 탄원서 등 단도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과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순간의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시작한 도박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이 되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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