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사망 전 모친을 가까이 모신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아간 사실을 알지 못하다
모친 사망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형제는 자신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할 의사를 인정하였고,
양측의 적절한 타협으로 유류분 반환하기로
조정갈음결정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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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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