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작성권, 어디까지 보호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어디까지 보호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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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작성권, 어디까지 보호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박지영 변호사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 원작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입니다. 단순 복제와 무엇이 다른지, 원저작자의 동의가 왜 중요한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1. 저작권은 '권리의 묶음'입니다

저작권은 하나의 통일된 권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권리가 모인 다발입니다.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다루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저작재산권'에 속합니다.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내용·형식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등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2. 2차적저작물 작성권 vs 복제권, 차이점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두 권리의 차이는 '새로운 창작성'의 유무에 있습니다.

  • 복제권: 원본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편집, 형식만 변경하는 행위 (창작성 X)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하는 권리 (창작성 O)

※ 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따라서 별도의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2차적저작물 성립 요건과 원저작자 동의의 실무적 중요성

단순한 변형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유사성 유지새로운 창작성 부가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도 '새로 추가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나의 2차적저작물을 무단 복제했을 때, 원작자가 개입하게 되면 내가 받은 배상금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해 얻은 이익으로 평가되어 원작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기 어렵고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4. 저작권 리스크 체크리스트

작업 전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 창작성 확인: 단순 편집을 넘어 나만의 새로운 표현이 충분히 들어갔는가?

  • 원저작자 동의: 번역, 편곡, 각색 시 원칙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구했는가?

  • 보호 범위: 내가 보호받는 부분은 '새로 만든 창작 부분'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권리 충돌: 원저작자와 나, 그리고 이용자 간의 권리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었는가?


저작권은 창작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케이스마다 다르고,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실무적 관행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수, 작가, 영상 제작자 등 다양한 저작권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빛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나 계약 내용 중 권리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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