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있다면 보조금관리법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사람과 피해자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부정수급 사건에 개별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 부정수급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모든 대응의 출발점은 부정수급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금의 성격이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야만 부정수급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혐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의 재정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유리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부인과 인정 중 어느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방향 설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Q2. 형사처벌 외에 제재부가금이란 무엇인가요?
보조금 사건에서 형사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제재부가금입니다. 보조금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피해 변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재부가금과 형사 사건은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제재부가금 대응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3. 왜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나요?
수 년간 거액의 보조금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거나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돌연 형사처벌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업의 생존 자체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누군가에게는 뉴스 속 이야기지만, 당사자에게는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보조금 등 국가 재정과 관련된 업무는 기업의 생존 측면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즉시 마련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변제가 유리한지 — 이 모든 판단은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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