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체벌했다가, 친권에 양육권까지 뺏길수도
아이 체벌했다가, 친권에 양육권까지 뺏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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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체벌했다가, 친권에 양육권까지 뺏길수도 

엄세연 변호사

“너 이거 너네 아빠(엄마)가 그랬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초리를 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는 훈육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을 전 배우자가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아이 몸에 체벌하다 생긴 멍자국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문제는 부모 간의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현장에서는 훈육 차원의 체벌이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 배우자의 체벌이 혹시 학대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단 한 번의 체벌을 상대방이 문제 삼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피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육vs아동학대, 형사적 방어가 먼저

아이 훈육을 위해서 한두 번 때린 건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한 번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법적 방어 논리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1회 체벌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915조(친권자의 징계권)가 폐지되면서, 훈육 목적의 체벌 자체가 법적으로는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들에서는 신체적 체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이며, 아이를 갈등 상황에 반복 노출 시키거나, 상대 배우자의 험담 및 폭언을 통한 심리적 압박도 정서적 학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형사적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고 임하시다가 나중에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이후 친권·양육권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설계를 해두셔야 합니다. 형사 방어와 가사 방어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를 받아내는 것이 곧 친권·양육권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반대로 주양육자가 아닌 입장에서 면접교섭 중 아이에게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실무에서는 친부모보다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에 의한 학대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면접교섭 시 아이 몸 상태와 심리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면?

학대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아이 스스로 주양육자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혹시 아이의 의사가 곧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많이 걱정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의 의사는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의사 표현의 자발성,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그 의사 표현이 형성된 환경까지 함께 살핍니다.

 

특히 장기간 주양육자와 생활해온 아이는 설령 학대 상황에 있더라도 그 부모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아빠)가 좋아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학대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동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이나 아동심리검사 결과를 병행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학대 정황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이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보살피는 권리입니다. 이혼 후 이 둘은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될 필요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친권의 일시 정지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형사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가사 소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육권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을 지키거나 되찾으려면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법원에 설득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연령과 성별, 현재의 양육 환경, 주양육자와의 유대관계, 상대방의 양육 능력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체벌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그것이 얼마나 일회적이고 경미했는지를 입증하는 동시에 평소의 성실한 양육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로는 양육 일지, 학교·병원 방문 기록, 아이와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메시지, 선생님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양육 문제점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감정적인 진술보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중심의 자료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신체적 이상이나 정서적 변화를 포착한 순간에는 즉시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아이를 다그치거나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면접교섭 이후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상대방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체벌로 인해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친권·양육권 방어까지 이어지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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