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16세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도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정석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16세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을 강조하면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어머님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교육 이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와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연령(16세)과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육을 통한 올바른 선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