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은
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기준을 정리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가족 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제3자인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이 망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등의 사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원심은
제3자에게 전달된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반드시 다수에게 직접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즉 핵심은
“몇 명에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퍼질 수 있는 구조였는가”**입니다.
3.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성향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발언 내용의 성격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실제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4. 이 사건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3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한 점
내용이 매우 사적인 가족관계에 관한 것이었던 점
상대방들이 당사자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점
그 내용을 외부에 퍼뜨릴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던 점
즉 단순히 “제3자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전파될 현실적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고의’까지 필요
이 판례의 핵심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결과적으로 퍼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까지 요구됩니다.
6. 실무에서 문제되는 대표 유형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지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말한 경우
회사 내부에서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경우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관계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 경우에도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 상황에서 퍼질 것이 예견 가능한지
를 따져야 합니다.
7. 판례가 주는 핵심 메시지
이 판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 가능성을 인식해야 처벌된다.”
즉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파가능성 존재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명예훼손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연성 판단에서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판례처럼
단순히 제3자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파가능성과 고의까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언의 상대방, 상황, 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고, 전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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