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온라인 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일 음란물 유포로 인하여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경우 적게는 수십 회, 많게는 수천 회까지 업로드를 하므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란물유포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4.변호사 선임 여부
만일 p2p 사이트, SNS, 인터넷 게시 공간 등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셨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음란물유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앞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사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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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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