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정말 5:5로 나뉠까
황혼이혼 재산분할, 정말 5:5로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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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정말 5:5로 나뉠까 

김연주 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정말 5:5로 나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재산이 무조건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5:5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소득을 올린 경우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처럼 간접적인 기여도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 5:5가 나오는 것이지,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한쪽 명의 재산이라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그 형성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일정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증식 과정에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주된 소득원으로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재산의 형성 경위가 일방의 특수한 능력이나 투자에 크게 의존한 경우
✔️별거 기간이 길어 사실상 공동생활이 단절된 경우

이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6:4 또는 7:3 등으로 나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황혼이혼은 은퇴 이후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까지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 퇴직금, 사업체 지분 등은 일반 재산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와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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