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2천만 원만 나눴는데,
1년 뒤 전 배우자가 은닉했던 부동산 3억 원·예금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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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및 제843조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Q1. 추가 재산분할 청구란?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누락됐거나 의도적으로 은닉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 법원에 다시 분할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이 끝났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Q2. 2년 제척기간
정확한 기산점은?
핵심: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정확한 기산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심판 또는 조정 확정일"로 오해하시는데,
법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 협의이혼: 이혼신고일이 기산점
예) 2023년 3월 10일 이혼신고 → 2025년 3월 10일까지 추가 청구 가능
• 재판상 이혼: 이혼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
예) 2023년 6월 15일 이혼 판결 확정 → 2025년 6월 15일까지 추가 청구 가능
대법원 결정에서 재판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중단·정지·연장이 불가하므로, 2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사유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 어떤 재산이 은닉 대상인가?
• 부동산: 배우자 명의 또는 제3자(친인척) 명의로 은닉
• 예금·적금: 비밀 계좌, 타인 명의 차명계좌
• 주식·펀드: 증권계좌, 비상장주식
• 보험: 고액 연금보험·종신보험 해지환급금
•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 사업소득: 법인 명의 부동산·매출 축소 신고

Q4. 은닉 입증은 어떻게? 추가 청구를 위해서는 고의 은닉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 대비: 이혼 당시 제출 재산 목록과 현재 발견 재산 비교
• 허위 진술: 녹취·문자·카톡에서 "재산 없다", "빚뿐이다" 등 허위 진술
• 거래 내역: 은행·증권사·보험사 거래 내역에서 이혼 직전 자산 이동
• 제3자 진술: 친인척·직장 동료가 재산 존재를 증언
• 공식 조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국세청 과세자료, 법원 재산조회 신청
Q5. 추가 청구 절차 4단계
긴급 재산 조회: 이혼한 날 확인 → 2년 경과 여부 계산 → 남은 기간 내 신속 행동
증거 패키지 구성: 은닉 재산 목록, 거래 내역, 허위 진술 녹취, 증인 진술서
가정법원 소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 또는 조정 신청
소송 진행: 법원의 재산조회·감정평가 → 상대방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Q6. 예상 회수액은?
초기 재산분할에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은닉 재산 2억 원이 발견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전체 재산: 첫 분할 재산 1억 원 + 은닉 재산 2억 원 = 총 3억 원
• 50:50 분할 시: 본인 몫 1억 5천만 원 − 이미 받은 5천만 원 = 추가 청구 가능액 1억 원
다만 법원은 기여도·혼인 기간·재산 형성 기여·자녀 양육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반드시 50:50은 아닙니다.
Q7. 즉각 해야 할 일
✅ 이혼한 날 확인: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 2년 경과 계산: 남은 기간이 짧다면 최우선 증거 확보
✅ 증거 수집: 은닉 재산 실물 증거·거래 내역·허위 진술 자료
✅ 전문가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증거 검토 + 소송 전략 수립
결론
2년이 생명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영구히 청구권을 잃습니다.
은닉 재산을 발견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더신사 법무법인에 상담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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