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수임료는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로펌에서는 300만 원, 어떤 곳은 1,000만 원이 넘기도 하죠.
같은 이혼 사건인데 왜 이렇게까지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비싼 수임료의 변호사는 정말 잘하는 걸까? 저렴한 변호사를 선택하면 안 좋은 걸까?
이러한 의뢰인들의 고민에 대해, 현직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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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에는 시간과 무게가 담깁니다
법률 서비스는 일반 상품처럼 '정가'가 없습니다.
물건이 아닌 사람의 시간, 판단력, 책임감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보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담당 변호사의 경력
2)시간당 요율
3)소송의 복잡성 및 예상 투입 시간
4) 투입 인원, 역할분담
예를 들어, 고연차의 변호사는 그만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만큼 쟁점의 본질을 빨리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당 요율도 높죠.
반면 저연차의 변호사는 경험 축적이 고연차의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며 다양한 사건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결국 수임료는 단지 경력이나 실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 즉 수요와 평가가 요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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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임료는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요즘 '최저 수임료'를 전면에 내운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솔깃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고를 볼 때마다 한 가지 걱정이 듭니다.
수임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건을 수임해야 평균 수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 사건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때로는 고연차의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실무는 신입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이 대부분 처리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저렴한 수임료지만, 결국 그 구조는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이 아니라, 사건 수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방식일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수임료, 과연 공정한 기준일까?
"누구나 300만 원, 조건 없이 동일!"
이런 문구도 흔하게 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혼 사건에 '누구나 동일한'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태도, 다투어야 할 쟁점, 자녀 문제, 재산분할 여부 등.
심지어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까지, 사건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조차 없이 수임료부터 먼저 정해진다는 것은,
마치 환자의 상태를 보기도 전에 수술비부터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수임료는, 결국 사건의 복잡성이나 당사자의 절박함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형식적인 틀에 맞춰 처리하는 구조'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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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합리적인 수임료는 어떤 기준으로?
이혼 상담을 할 때 누군가는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만큼의 시간과 책임이 실제로 투입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시간을 투여하여 충분히 사건을 분석하고, 책임 있는 전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즉, 의뢰인의 사건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므로, 저가 수임료 정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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