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회사법 변호사, 비상장회사의 명의신탁지분 주권명의개서 청구
울산 회사법 변호사, 비상장회사의 명의신탁지분 주권명의개서 청구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기업법무

울산 회사법 변호사, 비상장회사의 명의신탁지분 주권명의개서 청구 

박상영 변호사

회사법변호사 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회사의 주식 전부를 명의수탁받은 수탁자입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부담한 것은 의뢰인이며, 실질적인 경영 및 업무 또한 의뢰인이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회사에서 사임 및 퇴임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주권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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